구청 민원실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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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고,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의 표시등, 표지 판 등을 잘 지켜야 하며, 특별히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을 타고 도로에서의 승마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규정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승마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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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레시피 계약시 법적으로 해야할 부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레시피의 경우 고도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 등록도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양도 계약 보다 정당한 권리를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미리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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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틀어놓은 노래소리때문에 힘듭니다.법적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 소란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지만 대개 처벌이 실효적으로 이루어 지기 어려우며 (10만원 벌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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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엄마 명의에 아파트로 대부 대출을 받았고 언니는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엄마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언니 분이 대출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의자가 채무자로서 어머님 명의라면 대외적으로 어머님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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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송 걸려면 금액이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소송으로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는지 즉 소송의 실익을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시간과 증거 유무도 승소 판결 등을 받기 위해서 소 제기 전에 미리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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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아웃(면허취소) 및 대물사고시 검사2년 구형 최종 판결을 예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내용만으로 최종 판결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이 매우 중한 범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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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체크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의 양수도라면 해당 기자재의 인수 여부, 기타 보증금, 권리금, 임대차 관계 등의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여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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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회사 가맹점 등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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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의 소송대리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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