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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누가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뺑소니가 맞는지요 너무 마음도 상하는데 도망간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사람에게 치사상을 입힌 경우 도주한 경우이고 위의 경우 손괴 내지는 사고후 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고 도망간 행위는 물피도주로 뺑소니가 아닙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