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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4.26
밤사이 주차해놓은 내 차에다가 누군가 심하게 긁어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해야 하나요?

밤사이 주차해놓은 내 차에다가 누군가 심하게 긁어놓고 아무런 연락처나 메모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잘생긴가마우지31입니다.

    우선 본인 차량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고 범인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주차 블랙박스 영상에 누가 범인인지 찍혔나요?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주변 차의 블랙박스 또는

    CCTV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범인 특정이 어렵다면 신고를 해도 잡을 수 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영상이 없다면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상대 보험으로 수리를 할 수 있으나 상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직접 수리를 하시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악착같이 모으자입니다.

    경찰관서 112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출동한 경찰관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친칠라267입니다.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신고하세요. 블랙박스에 안잡혀있으면 주위차 확인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