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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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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탁시 피해자가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교통사고 피고인이 형사 공판중에 공탁을 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공탁회수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까요?

또한 회수명령서를 제출하면 공탁으로 인해 피고인이 판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와 판결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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