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등기부등본을 팔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양도 하는 것이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선물 대여업체 사용시 사용자도 도박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 계좌 라고 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도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개가 살짝 물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료비가 발생할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들어 이를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에서 쉰 냄새가 난다고 막무가내로 배상요구할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음식이 부폐가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구매후 바로 냉장보관이나 취식을 할 것을 안내하였는지, 위에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즉시 조리 후에 문제가 없이 판매 하고, 구매자의 자신의 사정만에 따라서 나중에 시일이 지난 이후에 섭취를 한 경우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이사 단독으로 법률행위(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외이사가 적법한 대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대표권 행사,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평가
응원하기
빌라 옥상에서 숯불 바베큐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주변 인들에게 연기나 냄새 등으로 수인한도 를 넘는 (즉 ,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큰 노래를 틀고 다니는 차는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 법상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인근 소란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과태료 (10만원) 등이 처해질 수 있지만 대개 구두 경고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남구, 은평구 종량제 봉투를 얻었는데요. 집은 강북구인데, 다른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지역 종량제 봉투를 그냥 사용하면시 안 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해충돌방지법상 명절선물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일정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