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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개가 살짝 물으면??

무인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약간 큰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목줄도 놓고 물건을 고르고있는중에 개가 저한테 와 살짝 물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 주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정도에 따라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짝 물었다"는 것이 치료를 요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배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료비가 발생할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들어 이를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