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공정한남생이197
공정한남생이197

민사소송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해주세요

장소는 편의점이고

편의점 주인, 주인 개, 저 이렇게 있었어요.

주인 개는 목줄도 안하고 편의점 안밖 도로까지 뛰어다녔고요.

편의점에서 나가려 하는데 편의점 내부에 개똥을 밟아서 신발이 변으로 이염되었습니다.

락스로 세탁해도 갈색반점이 없어지지 않아요.

신발은 한정판 국내에서 더이상 안팔고 직구해도 20-30만원 들겁니다.

당시 편의점에서는 세탁만 요구드렸어요. 휴지로 대충 닦고 가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신발 세탁은 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정말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인지 경찰서측과 상담했는데 편의점은 사유지라 경찰이 터치할 수 없고 민사소송 하라네요.

영업 중인 편의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사유지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가고... 민사로 보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냥 금액을 떠나 적반하장 태도가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