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폐기상품 섭취가 절도죄로 해당되나요?
편의점 근무를 했었는데
체불관련 문제로 신고를 하니까 점주 측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폐기상품을 먹었다고.
먹지 말라 한 적도 없었고
한 번은 제가 점주님한테 직접 폐기상품을 보여주면서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봐가지고 허가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먹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먹은 거는 절도죄라고
해고수당 신고에 맞서서 절도죄로 가자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게 먹지 말라고 통보하시고 나서는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절도죄로 신고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보복성 고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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