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도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를 집에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은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절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폐기 상품은 폐기를 해야 할 물품이나 점주의 양해에 의하여 점내에서만 취식이 가능한 것으로 양해를 받은 경우 이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노동 관련 이슈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점주가 폐기물에 대해 “먹어도 되는데 가져가는 건 좀 그렇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면, 적어도 묵시적 허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