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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용기있는자라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폐기에 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폐기를 아는 사람한테 줬는데 cctv를 보고 편의점 점주가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횡령죄로 들어가나요?
편의점 점주랑 사장이 폐기나오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으니 상관없지 않나요?
cctv열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폐기 물품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것이지,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이므로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점주가 CCTV를 보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면.)
다만, 이는 같은 행위라도 상황이나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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