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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24.01.06

편의점 유통기한 제품 폐기 후 취식 후 배탈 시 책임

점주 허락하에 폐기된 제품 섭취 후

배탈이 났을 경우 점주 책임인지

아닙 알바생이 알고 먹었으니 알바생 책임인지?

궁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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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폐기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섭취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알바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알고 스스로 먹었다면 점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폐기된 식품을 먹는 경우 배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르바이트생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원하여 취식한 것이라면 점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