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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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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사장과의 협의없이 섭취를 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사장과의 협의없이 섭취를 하였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절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일하면서 점유하던 물품을 임의로 섭취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보다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 버리고자 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편의점 입장에서는 폐기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음식을 섭취한 행위를 절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어야 하는데, 재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판매나 기부가 가능한 상태라면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해당 음식의 상태, 편의점의 관행, 그리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소유권자인 점장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물로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없이 섭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