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 버리고자 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편의점 입장에서는 폐기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음식을 섭취한 행위를 절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어야 하는데, 재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판매나 기부가 가능한 상태라면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해당 음식의 상태, 편의점의 관행, 그리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