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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리198
빨간오리19824.04.19

편의점 과일폐기 절도 질문있습니다!

지금 퇴직한 편의점 사장님이랑 임금체불 문제로 대립중인데 폐기절도로 형사고발 할수도 있다네요

그때 상황이 제가 과일폐기를 집으로 가져간적이 있는데

근무단톡방에서 사장님이 과일 어디있는지 찾고 계셔서

제가 가져갔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디서 썩고 있는건가해서 물어봤다고

폐기나온 과일 괜찮은거는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되니까 그 행위자체를 절도행위로 형사처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 얘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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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폐기 처분되는 물건에 대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절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폐기된 과일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재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나 발언의 의도 등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져가도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 임금체불 등이 문제되자 절도 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지만,

    폐기식품을 가져가도 좋다고 한 부분만 입증가능하면 불송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동의를 한 부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