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편의점 일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근데 편의점 물건은 비싸고 제 시급은 낮기에 간식이나 저녁을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먹으려 합니다. 혹시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점주님은 폐기하라고 하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는 것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점주가 폐기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 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의 동의 없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그냥 폐기하세요

  • 점주는 원칙상 폐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아까우니 먹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그게 시간이 조금 만 지나도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뜨기때문에 좀 아깝긴 하더라구요.

  • 네. 점주가 폐기하라고 지시한것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횡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먹고나서 탈날수도 있고 문제 생길수도 잇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아무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점주에게 확인을 하고 가져 가셔야 합니다

    폐기 대상 물품이라 해도 소유권은 편의점 점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 하지 않고 가져가실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편의점 일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집에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하신가봐요

    점주님이 폐기하라고 하긴 했지만 가져가라고는 안했기 때문에 점주님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실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은 어짜피 폐기할거 여러사람들한ㅌ[ 나눠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주님도 폐기하라고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래도 점주님한테 폐기하라고 하신상품 제가 들고가도 되냐고 물어봐주시는게 좋을거 같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보면 점주님이 폐기 하라고 했지 가지고 가란말은 안한거로 보입니다. 전화하신은 녹음기능 활성화하시고 여쭤보세요 가지고 가도 되냐구요~

  • 점주님이 폐기하라고 했다면 원칙은 폐기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라진 것은 아님.) 가져간다면 허락을 맡고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