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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근데 편의점 물건은 비싸고 제 시급은 낮기에 간식이나 저녁을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먹으려 합니다. 혹시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점주님은 폐기하라고 하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동스러운알알이51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는 것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점주가 폐기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 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의 동의 없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그냥 폐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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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점주는 원칙상 폐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아까우니 먹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그게 시간이 조금 만 지나도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뜨기때문에 좀 아깝긴 하더라구요.
탈퇴한 사용자
네. 점주가 폐기하라고 지시한것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횡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먹고나서 탈날수도 있고 문제 생길수도 잇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아무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점주에게 확인을 하고 가져 가셔야 합니다
폐기 대상 물품이라 해도 소유권은 편의점 점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 하지 않고 가져가실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점주님이 폐기하라고 하긴 했지만 가져가라고는 안했기 때문에 점주님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고
사실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은 어짜피 폐기할거 여러사람들한ㅌ[ 나눠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주님도 폐기하라고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래도 점주님한테 폐기하라고 하신상품 제가 들고가도 되냐고 물어봐주시는게 좋을거 같기는 합니다
태풍 17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보면 점주님이 폐기 하라고 했지 가지고 가란말은 안한거로 보입니다. 전화하신은 녹음기능 활성화하시고 여쭤보세요 가지고 가도 되냐구요~
도롱이
점주님이 폐기하라고 했다면 원칙은 폐기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라진 것은 아님.) 가져간다면 허락을 맡고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