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사용시 사용자도 도박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나요?

해외선물 대여업체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 준비중인데 저도 벌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너무 억울 하네요 진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도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대행하는 것을 표방한 곳이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애초 기망의 상대방이 되었을 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박행위 자체가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 계좌 라고 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도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