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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대포통장주에 관한 질문이있는데요 답변좀 부탁

한 사기 사이트에서 사기꾼에게 속아 대포통장주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사기란 것을 알게되고 고소까지했지만..

끝내 사기꾼은 해외라 잡질못했네요~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고소진행중이지만..

저또한 사기꾼에게 속아서 한것이에요

아마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실때

저또한 과실이있다고 하여 감액을 할까요?

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아마도 통장주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통장주가 피해자건 아니건

그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건데

제게도 판사님이 과실을 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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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을 고려한다는 건 민사소송에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포통장주의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를 모두 판단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 과실 여부도 고려해서 손해배상 청구에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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