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있는데 유명무실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사형은 실제 집행시에는 교수형의 방법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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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인터넷 술 판매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주류판매는 온라인으로 불가하고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서 개인간의 거래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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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후진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날 경우 과실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고의 유형 등을 살펴서 과실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후진을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상황 (정차 중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이라면 이에 대해서 후속차량에 대하여 관련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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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점차 형벌이 강화되고, 치료 등의 방법도 병행이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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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자주 일을 제대로하라고 채근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적정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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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경우 주52시간을 넘긴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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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기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며, 담배에는 전자담배 역시 포함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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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핵심 기술을 훔쳐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실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에서 행위에 상당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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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량과 양형기준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법정형을 선고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참작하여야 할 사항 즉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주변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에 의하여 판결을 내리기 보다 양형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기준에 의하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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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교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통해 위의 번호판 훼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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