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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3.05.09

자기완결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신고효력?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신고에서 신고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효력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신고효력이란 어떤뜻인가요 ?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한당사자에게 효력이있다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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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입니다. 그러나 행위요건적 신고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별도로 심사를 통해 수리처분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인의 적법한 신고로 인해 바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신고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