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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말똥구리224
깔끔한말똥구리22423.05.09

소액민사소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윗집누수로 집수리를 해야하는데 계속미루고 이제와서는 다음에 또새면 해준다는 말도안되는 얘길하네요~결국어제는 10만원을 들고와서 수리하라고합니다 말이안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할거같아요~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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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장을 작성한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