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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종다리258

매너있는종다리258

집을구입하고 28일쯤누수확인되어서 전주인이 수리해주기로했는데 견적이280 만원나왔는데 50 만원만 준다고합니다 이럴때 소송하면 ?

제가 돈들어간 소송비 수리비 다받을수있나요?

이견적은 밑에집견적입니다

밑에집에서는 저보고 수리해달라고합니다

제보험으로 처리하고 소송해도 되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이 경우 만약의 경우 차임미지급으로 계약해지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위 누수의 하자가 있었는지 등과 손해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거 유무 를 확인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사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