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 등은 사회의 복잡성,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사회가 다변화 됨에 따라 형량도 점차 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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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동 경기 중의 상대방의 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경기장 외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안경의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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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고소하면 이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직장내 강요 행위로 보여 책임자,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대표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형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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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내역 공개 안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실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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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에서 내부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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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저작권은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인 점에서 사망 한다고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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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의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①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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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시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산정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 않고,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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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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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부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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