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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3.05.02

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사실) 질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면

고소를 당했을때 그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해야하나요?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과 굉장히 친한사이여서 모든것을 듣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니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들었으니 사실이긴한데

위 질문처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명예훼손 관련하여 고소한다고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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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위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해당 적시행위를 입증하면 될뿐, 그 내용의 진위, 즉 사실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나, 이보다 책임이 경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방어를 할 지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