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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를 가능여부

현재 나는 회사의 주주로써 회사와 관련된 사람의 녹취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녹취에는 회사돈을 빼돌린 내용과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어서 빼 돌린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녹취만으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통장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련된 사람"이 해당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사실을 잘 알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이를 목격한자라면 이 녹취만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내용도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보다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지위가 피의자인지,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증거가 녹취록 뿐이라면 해당 증거가 불충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