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피해입증을 못할 경우 무고죄가 된다거나 유출 만으로는 진행이 무산되는걸까요??
업무상 트러블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본인과 통화상대자 및 회사분들 계시는
단톡에 저와 통화했던 파일들을 싹 뿌려서요
법률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피해입증을 못할 경우 무고죄가 된다거나 유출 만으로는 진행이 무산되는걸까요??
업무상 트러블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본인과 통화상대자 및 회사분들 계시는
단톡에 저와 통화했던 파일들을 싹 뿌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