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피해입증을 못할 경우 무고죄가 된다거나 유출 만으로는 진행이 무산되는걸까요??

업무상 트러블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본인과 통화상대자 및 회사분들 계시는

단톡에 저와 통화했던 파일들을 싹 뿌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녹취유출로 인한 고소에 있어서 피해가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입증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입증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녹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피해라면 그 유출된 내용으로 피해가 인정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