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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

진기한하마176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피해입증을 못할 경우 무고죄가 된다거나 유출 만으로는 진행이 무산되는걸까요??

업무상 트러블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본인과 통화상대자 및 회사분들 계시는

단톡에 저와 통화했던 파일들을 싹 뿌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녹취유출로 인한 고소에 있어서 피해가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입증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입증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녹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피해라면 그 유출된 내용으로 피해가 인정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