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짜장면을 두개 시켰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리뷰에 엄청 맛이 없으니 가급적 이용하지 마라, 다시는 안간다. 이런 가게가 우리동네에 있다는게 수치스럽다는등. 안좋은 말들을 리뷰란에 작성해서 올렸는데요. 이 영향으로인해 손님이 1주일째 30%급감했다면 원인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걸 할 수 있는지요?
해당 리뷰 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의 경우 맛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작성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