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경험을 적었다면, 사장님이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인 후기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생 최악’이라는 표현도 전체 리뷰의 맥락에 따라 평가나 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가게의 위생 상태 전반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달앱 후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경험을 알리려는 취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역시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별점이 낮거나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사진, 주문 내역, 당시 업체에 문의한 내용과 원래 리뷰 및 사장님의 댓글을 보관해 두세요. 표현은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위생 관리가 아쉬웠다’처럼 직접 확인한 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로 한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상 더럽다’ 등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대하거나 인신공격을 덧붙이지 마시고,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자료와 소비자 정보 제공 취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