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용어가운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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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해당 현금 사용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카드 사용시 절도죄 이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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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이패스 후불제 카드 역시 신용 카드 이므로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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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임차인(또는 전세권자)의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노후에 의한 배수관 파열 등에 따른 누수라면 그 손해배상 이나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 측)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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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과거 정치 탄압 등의 예방을 위하여 체포, 구속을 요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수당의 대표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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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행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1개월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전세보증반환 이행 보증의 보증금 청구 요건을 말합니다. 보증사고정의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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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해당 사항이기는 합니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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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신고할때 신고자 전과조회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신고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 수사기록 등의 조회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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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3번 정도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 중 부상 행위 등이 있는데 이는 사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해당 운동경기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의 부상을 입힌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후에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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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 성립 문제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살펴 보아야 할 문제로 특별한 규정없는 한 '반의사불벌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의 반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벌 불원 ㅡ이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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