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악을 음식점에서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워칙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음식적에서 튼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