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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3.03.05

유튜브에 있는 무료음원 재생문의드립니다.

레스토랑에서 저작권없는

무료음원을 재생해도 공연으로 보는지

따로 비용을 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레스토랑 규모가 50평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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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될 수 있고,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유튜브를 재상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