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뭔가요?
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무엇인가요? 형을 줄일수 있는 자료인가요? 뭐 반성한다거나 그런 자료들일까요?
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무엇인가요? 형을 줄일수 있는 자료인가요? 뭐 반성한다거나 그런 자료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란 형벌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감형을 위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반성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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