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해당 운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한 대금 미지급 건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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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절당한 후 얼마있다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저작물임을 증명하여 출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출판 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성의 인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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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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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법리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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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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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을 게시하자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삭제 조치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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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 트럭의 적재함 높이제한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안전 기준 등이 있어서 차량총높이2.5~2.7 m 로 규정 되어 임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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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를 공문서변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안은 지운 경우이므로 변조 등을 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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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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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일정한 경우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협력의무 등의 위반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경우인데, 단순히 경제적 소비가 심하다는 것이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재판상 이혼 사유인지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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