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문 쾅닫고 반말과 욕섞으면 협박죄되나요
차문을 쾅닫고 욕설하면서 택시승차거부하고 화내는거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단순욕설은 협박이안되는건가요? 해악의고지가필요하다는데 이건 어느정도의 위협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 욕설정도로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하면서 화내는 것만으로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 등에 해(害)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이르러야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초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