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회수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탁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탁금 회수 신청 하려고 하는데 공탁서가 없습니다.
전자공탁으로 신청했던거라 가능하면 들어가서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신청자가 현재 사망상태여서 로그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로 사건을 열람하면 공탁서가 있을까요?
공탁서 없을 때 공탁금 회수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탁금 회수 신청 하려고 하는데 공탁서가 없습니다.
전자공탁으로 신청했던거라 가능하면 들어가서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신청자가 현재 사망상태여서 로그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로 사건을 열람하면 공탁서가 있을까요?
공탁서 없을 때 공탁금 회수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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