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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회수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탁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탁금 회수 신청 하려고 하는데 공탁서가 없습니다.

전자공탁으로 신청했던거라 가능하면 들어가서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신청자가 현재 사망상태여서 로그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로 사건을 열람하면 공탁서가 있을까요?

공탁서 없을 때 공탁금 회수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의 공탁계에 방문해서 처리방안을 문의해보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으며 각 공탁계마다 처리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