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하였습니다. .
사기 가해자가 판결 선고 2주전인 지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뜹니다.
이건 아직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공탁장소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사 공탁은 전자로 공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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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판결 선고 2주전인 지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뜹니다.
이건 아직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공탁장소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사 공탁은 전자로 공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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