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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누문

유누문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하였습니다. .

사기 가해자가 판결 선고 2주전인 지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뜹니다.

이건 아직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공탁장소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사 공탁은 전자로 공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곧바로 전자로 수령이 어렵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