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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사기 가해자가 판결 선고 2주전인 지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뜹니다.
이건 아직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공탁장소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사 공탁은 전자로 공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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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곧바로 전자로 수령이 어렵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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