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장실에서 담배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전용 공간인 집안 화장실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안내 등으로 자제를 방송하여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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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으로 우퍼설치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을 수 있는 음향을 송출한 경우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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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딱 한입 먹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식당 점주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음식 등의 제공이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취식을 개시한 경우로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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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형은 어떻게 기간이 그렇게 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여러가지 범죄를 함께 저질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를 단순 합산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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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리셀러 행위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점 매석으로 전부를 매집하여 시세 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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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25개 직군)「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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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증액 문제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양육비의 증액 청구심판을 제기할 여지가 있고 위의 질문자 역시 본인의 사정,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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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통장거래에 사돈사이도 다 추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로 간주되는 가족 간의 송금 등에 있어서 비과세 범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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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음식으로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중적인 음식만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특별한 조리법이나 발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조리법 등의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부 조리법 등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벌집 삼겹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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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하고 도주한사람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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