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이란 무엇이며 예시를 좀 알수 있을까요?
인정배당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되게끔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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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정배당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주주나 출자자인 경우에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