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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배당은 gross-up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소득이 인정배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꽤씸해서 grossup안 해주고 과세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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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정배당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으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정배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소득과는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인정배당의 경우, 실제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GROSS-UP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정배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GROSS-UP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인정배당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정배당은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주주가 그 소득을 수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이를 실제 배당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GROSS-UP 없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배당에 대한 과세 처리는 복잡한 측면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질 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정배당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배당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정배당은 그로스업을 적용받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그로스업 대상입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