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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9

회사법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회사법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이라고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해임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건 아닌가요? 해임에 대해서 3년의 임기 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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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라면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전에 해임한 경우라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최장 3년이며, 정해진 이사의 임기중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