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회생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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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으면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로 볼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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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다른사람의 형사나 민사재판의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기록의 열람과 복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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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배경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이습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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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모르게 아이를 낳아서 오면 제가 친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父는 혼인 외의 子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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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갑자기 폐교되면 등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교 등의 절차는 교육부 등의 절차가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수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등록금 등의 반환이 되기는 어렵고, 폐교가 되는 경우 해당 재학생 등의 처리 등은 인근 학교 등의 편입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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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실수라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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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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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앱 등 패스워드 변경 및 패스워드 연장 기간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처리자로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개정 2012.8.17>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3.22>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여야 한다.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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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이러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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