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냈을때 무상휴직인가요? 유상휴직인가요?

2023. 01. 29. 08:43

병가를 내고치료받는데 무상휴직인지 유상휴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전체적으로쉬게하는것은 무상인가요? 유상휴무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으면 무상이며, 다만 일률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기에 회사 마다 유상, 무상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023. 01.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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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급여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직입니다.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하나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휴직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급여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2023. 01.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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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는 해당 회사의 사칙, 근로계약, 근로협약 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회사가 전체 직원을 쉬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1.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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