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 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이고, 아울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금품 등의 갈취가 있다면 공갈죄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고 고소권자인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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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강요 하는건 불법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를 누군가가 강요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형법상 강요죄의 죄책 성립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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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이 되는 것 만으로도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거쳐 죄가 확정된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기록과 달리 수사 관리 목적으로 보관 되는 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여부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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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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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침을 뺏기, 무단횡단하기, 노상방뇨등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 실제 단속을 하나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 방뇨 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경범죄이지만 실무상 실제 처벌까지 나가는 경우는 질의 내용과 같이 찾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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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의 차임을 지급 하는 경우),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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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수입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원 전시 목적 이외에 일반인 판매를 위한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수입 시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 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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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로 우편이 오면________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 해당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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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동업 후, 몆달 전에 동업 해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투자금 정산 끝났는데요. 아직도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해주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완전히 해소 된 경우인지, 그럼에도 왜 공동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 후에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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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증액 청구권은 언제 통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거나,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5%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민법 제628조)'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4년이 지나도록 차임증액청구가 없었다면, 물가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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