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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눈부신다람쥐263

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불법체류 여성과 교제중 여성의 바람으로 인하여 분노하여 메세지로 성적인 부분을 강요하였습니다. (특정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지만 사진은 받지 못 했습니다.

  2. 이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한다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두가지의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어떤게 있으며, 신고한다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Q1. 위의 경우 성폭력, 협박 등의 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성립하나요?)

Q2. 고소는 제3자 (한국인)이 접수 가능한가요?

Q3. 고소중에 불법체류자 고발 인계하여 본국으로 송환될경우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4. 위의경우로 제가 취해야할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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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요죄 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이고, 아울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금품 등의 갈취가 있다면 공갈죄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고 고소권자인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