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불법체류 여성과 교제중 여성의 바람으로 인하여 분노하여 메세지로 성적인 부분을 강요하였습니다. (특정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지만 사진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한다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두가지의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어떤게 있으며, 신고한다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Q1. 위의 경우 성폭력, 협박 등의 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성립하나요?)
Q2. 고소는 제3자 (한국인)이 접수 가능한가요?
Q3. 고소중에 불법체류자 고발 인계하여 본국으로 송환될경우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4. 위의경우로 제가 취해야할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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