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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체포와 구속이 되어서 실제로 유치장 등에 갖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부정적이 되나요?
끝까지 이 구속의 기록이 따라다니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체포나 구속이 되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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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속 자체가 기록에 남는다거나, 그 이후 불이익이 된다기보다,
체포 구속이 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이나 관련 전과기록이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전과나 수사기록 조회시 구속 여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거쳐 죄가 확정된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기록과 달리 수사 관리 목적으로 보관 되는 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여부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