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와 구속이 되는 것 만으로도 기록이 남게 되나요?
체포와 구속이 되어서 실제로 유치장 등에 갖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부정적이 되나요?
끝까지 이 구속의 기록이 따라다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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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체포나 구속이 되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속 자체가 기록에 남는다거나, 그 이후 불이익이 된다기보다,
체포 구속이 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이나 관련 전과기록이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전과나 수사기록 조회시 구속 여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거쳐 죄가 확정된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기록과 달리 수사 관리 목적으로 보관 되는 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여부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