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공증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력한 증거로 활용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근거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이처럼 공증 받은 문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분쟁예방공증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도 유리권리 행사에 용이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따라서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자가 손쉽게 권리행사 가능문서 보관공증 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므로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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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3년이지나서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득 즉 법률상 이유 없는 이득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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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조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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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제도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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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에서 일방적인 이혼 통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기 하고 통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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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된 차용증을가지고있습니다.법으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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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받으러 가기전 준비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변호사 상담은 시간별로 분당, 시간당 보수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등이나 사실관계에 관련된 문서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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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개인 질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질의 응답은 법률적으로 유권 해석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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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먼저 했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여 밀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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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대면 대화 녹음 증거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 제출 등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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