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하는 상가 임차인 조치할수 있나요??
부모님 상가에 임차인이 상가 임대법 보호이야기 하면서 10년 일할수 있고 자기를 나가게 하려면 이전에 권리 금 낸걸 줘야한다며 1억 4천만원 권리금일 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확인해 보니깐 권리금이 훨씬 적은 4천만원이었는데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고 추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권리금에 대해서 서류 확인 안하고 하신 잘못도 있지만 임차인이 거짓말을 한건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이유로 들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별도 조치가 어렵겠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계약갱신의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있는지, 기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과정에 위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계약 갱신이 된 이상 다툼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