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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손꼽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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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속 밀리고 납부 안할시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가지고 계신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렸었고 중간에 한번내고 그 이후로 계속 밀리다가 핑계대고 장사가 안되어 부동산에 내놓았다는데 이번달도 안냄 관련해서 (월세 계석 밀리고 안내고) 이 임차인에게 말할 수 있는 법률 사항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통보 안하고 가게 문 위치를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했으니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라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한 후 남은 보증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줘야 하므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의 위치를 원래대로 해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3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