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8에 따르면(특약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월세가 두달 밀렸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명도소송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1항 1호에 따라 월세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할 정도로 연체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거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