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월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일정기간 마지막 변제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거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

또, 계약해지 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장사를 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개월 연체를 하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며, 계약해지를 했음에도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월세 연체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며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