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월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일정기간 마지막 변제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거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
또, 계약해지 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장사를 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개월 연체를 하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며, 계약해지를 했음에도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월세 연체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며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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