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기 연체라는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권한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후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전액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계약 해지권이나 갱신 거절권이 소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체 내역이 포함된 입금 기록이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