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6항에 따라,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갱신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며, 세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둘째는 새 임차인에게 받는 환산월차임과 종전 환산월차임 차액의 24개월분, 셋째는 갱신거절로 실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도 법 제7조의2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월차임으로 환산하므로, 전세라고 배상 기준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전 환산월차임이 100만원, 새 환산월차임이 120만원이고 입증되는 실제 손해가 600만원이면, 300만원·480만원·600만원을 비교하여 6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갱신요구와 실거주 사유의 거절 자료, 새 임대차 조건, 이사비 등 손해 증빙을 확보해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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